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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풍란회 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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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예향풍란회 입장표명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귀 단위회(예향풍란회)의 회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정관 제 2 장 회원, 제 8 조 권리 및 의무 1항과 2항, 제 5 장 재정에
의거 회원은 성실히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위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5
(2012년 6월 2일),
6(2012년 10월 27일) 회장단회의 에서도 귀 단위회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과를 공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수시로 연락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회비도 미납 된 상태입니다.

이에 귀 단위회임원(회장/총무등)께서는 연합회 회원 자격유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 8 차 회장단회의(2013년 1월 19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런 거취 표명이 없을 시는 귀 단위회의 연합회 회원 자격 유지에 관하여 제 8 차
회장단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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