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풍란 등록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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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란 등록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풍란 연합회 정관 제5조제6항에 의거 한국풍란 등록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등록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예적 가치가 있는 풍란 심사 및 등록 관련 제반 업무
2. 우수풍란 발굴, 육성 및 계통 보존과 도감제작
3. 홍보와 연구를 위한 풍란책자 발행 및 저변확대사업
4. 등록된 품종에 대한 제반관리
5. 상기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의 자격은 풍란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위원은 한풍련 소속 단위 풍란회 회원 중 2인을 추천하여 연합회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해촉 된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위원회나 한풍련 이사회의 해촉 의결이 된 경우
제5조(회의)
1. 정기회의는 3,9월에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한풍련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제반 경비는 연합회 예산으로 지출되며 위원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연합회에 귀속된다.
제2장 등록심의
제7조(대상) 한국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원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풍란(학명:Neofinetia Falcata)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신청)
1. 한국풍란연합회 회원이나 단위 풍란회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2. 풍란을 애호하는 자는 누구나 본 위원회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나. JPEG 파일(1024x960 size) 이상 전, 후, 위 사진 각 1매
다. 등록비 40만원(부결시 심사 수수료 10만원 제외 후 반환)
라. 신청인은 최대 5인 이하로 한다.
제9조 (심의)
1. 서류심사: 등록심의 신청이 있을 때 간사는 온라인으로 공지하거나 각 위원에게 사본을 배부 한다.
가. 동일 개체의 이명 등록 여부 심사
나. 심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실물심사: 정례회의에서 심의하며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실 일치 여부
나. 계통의 순수성
다. 최소 2화분 이상, 잎 장 수 4매 이상, 5촉 동일한 예의 고정성 확인
라. 기존의 등록품과 차별성 및 원예적 가치판단
마.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가결 한다.
3. 제척과 회피: 위원이 신청한 품종을 심의 할 경우와 심의품이 위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요 시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제10조 (등록)
1.등록의결 된 품종은 한국풍란등록부에 등재하고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연합회장은 30일 이내에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 1부를 교부한다.(단, 추가 교부시에는 교부비용을 실비로 징수한다)
2.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등록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한다.
1. 기만이나 은폐에 의한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단, 등록 후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취소 할 수 없다.
제12조(관리 및 저작권)
1. 위원회에 등록심의 신청된 품종에 대한 모든 서류는 한국풍란연합회에 영구 보존한다.
2. 등록품에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 및 관리권은 한국풍란엽합회에 있고, 등록신청인은 자료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3. 등록자료는 한국풍란연합회에서 풍란 저변 확대를 위해 임의사용 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1. 이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1기 위원회의 구성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별지 서식은 첨부화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波蘭님의 댓글
波蘭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일본의 등록품에 대한 사용과 한국에서 건너가서
일본에서 명명되어 돌아온 품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장래
한국에서 등록되었는데 일본에 건너가 변경되는 경우등
따라서 일본 등록위원회간의 유기적이 협조 체제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듯 합니다
우선은 이렇서 한국의 위원회가 성립된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고 하지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체계가 잡히고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