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定 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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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본 회는 한국풍란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 조 직
         본 회는 한국풍란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칭한다)와 각 지역단위별   
         풍란회(이하 ‘단위회“라 칭한다)로 구성된다.
제 3조 : 소재지
        중앙회는 수도권애, 단위회는 당해지역에 각각 주된 사무소를 둔다.
제 4조 : 목 적
        본회는 난 사랑과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우리 땅에 자라는    
        풍란을 보존 육성하고 풍란의 고아함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
        인식시키는 한편, 품종을 개량 육종하여 우수한 신품종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 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친목행사 활성화로 회원 상호간의 우애 함양.
        2.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로 애란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바른 난 문화
           정립에 이바지 함
        3. 기고와 방송을 통하여 풍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활동 전개.
        4. 품종의 개량 육종을 통한 신품종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지원.
        5. 정기적인 경매를 토안 풍란의 저변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6. 신품종에 대한 개발과 명명을 위한 부설 기구로 “등록심의위원회”를
           두어 우리나라 풍란 원예 산업 발전의 토대 구축.
        7. 각 지역단위회 행사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풍란계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

 제  2  장     중 앙 회

제 6조 : 중앙위원
        1. 중앙회는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2. 중앙위원은 각 단위회별 1인 이상으로 한다.
        3. 중앙위원의 총수는 100명을 넘을 수 없다.
제 7조 : 중앙위원의 선임
        1. 각 단위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2. 당연직 중앙위원 이외의 중앙위원은 각 단위회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장이 위촉한다.
제 8조 :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 임 원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중앙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직능별 부회장 3명이내, 지역담당 부회장 5명이내, 이사 10명이내.
제 10조 :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은 정기 총회시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수석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11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발생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제 12조 : 임원의 임무
        1. 중앙회장은 한국풍란 연합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① 총무담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총무와 재무를  
           관장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담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본회 중요행사를 기획 관리하고 회지 발간을 포함한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역담당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신설 단위회
           창립, 기존 단위회의 통,폐합이나 분할등에 관한 지원업무 일체와 타 단체와
           행사등의 의전 및 섭외를 담당한다.
        4. 이사는 각자의 직능별 업무분장과 관할지역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5. 임원 및 사무국장은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또는 인접
           단위회등과 협조하여 일상적 업무지원이 가능한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제 13조 :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임원이 임기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 14조 : 이사회
        1. 본회의 운영과 관령하여 중앙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중앙위원들에게 통보한다.
        3. 이사회가 개최되는 해당지역 단위회는 회의장소 섭외, 안내등을 담당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또는 경청할 수 있다.
제 15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단위회의 입회심사.
        2. 중앙위원의 선임.
        3. 회비의 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
        5. 이사회의 의결은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위임출석 포함)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제 16조 : 감 사
        중앙회의 재정상황이나 회계업무의 감사를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1년에 한번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17조 : 감사의 선임
        감사는 풍란을 애호하고 계리에 정통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 18조 :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심의.
        4. 결산보고 심의
제 20조 : 재 원
        중앙회는 다음의 회비 및 특별찬조금으로 운영한다.
        1. 중앙위원의 회비는 1인당 년 200,000원으로 하며 매년 9월 말까지 납부한다.
           납부는 1회 완납, 또는 100,000원씩 2회 분할 납부한다.
        2. 단위회 입회비는 각 단위회당 300,000원으로 하며 입회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3. 각 단위회에 가입된 회원의 개인별 년 회비는 1인당 년 30,000원으로 하며
           매년 9월 말까지 단위회별로 일괄 납부한다.
        4. 기타 특별 찬조금.
제 21조 : 회계연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 : 단위회의 입회자격
        중앙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서 단독 전시회가 가능한 단체.
제 23조 : 사무국
        사무국은 총무담당 부회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다.
        1. 사무국은 사무총장1명, 사무국장2명, 사무차장을 둔다.
         1)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선임하고 제1국장과 제 2국장을 두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국장은 연합회 행사 일정을 계획 집행하며 중앙회장의 공식일정에 대한 계획과
             대외적인 의전 수행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2국장은 총무/재무/회계관련 및 집행을 담당하며 연합회 제반업무를 기록한다..
         3) 사무차장은 각 단위회 총무가 자동 선임되며 사무국장을 도와 연합회 제반업무에
            협조한다.  

제 24조 : 자문위원
        1.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임원으로서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한
           만 55세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중앙위원으로서 중앙회장의 지근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회장의 특사로서 대외적으로 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3. 자문위원회의 의전은 회장급에 준한다.
제 25조 : 행 사
        1. 한국풍란연합회 대전시회
          - 시기 : 매년 6월 둘째주 금, 토, 일요일로 한다.
          - 장소 :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시상 : 대상작은 엽예품과 화예품으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시상을 예고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달리 분류할 수 있다.
                 가. 호 부문
                 나. 복륜 부문
                 다. 중반중투, 호반류 부문
                 라. 무지 청물 부문
                 마. 화예 부문
                 바. 신품종 부문
                 사. 특별상 부문
                     입문품종을 위주로 하여 매년 4~5개 품종을 지정하여 시상한다.
         2. 한국풍란연합회 단합 대축제
          - 시기 : 매년 가을 개최하되 당해 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장소 : 당해 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 준비위원회의 구성
            가. 전시회 또는 대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매년 구성한다
            나. 전시회 또는 대축제에 관한 상세한 시행규칙은 당해연도 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
         4. 예외 : 각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계화합이나 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이로 본조 1,2항의 개정 없이 행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6조 :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규에 따른다.

제  3  장  부  칙
     1. 본 정관은 200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김정구 부회장님의 정관 개정(안) 참조



댓글목록

  사무국장님~ 이 정관이 개정전의 정관 같은데 새로 개정된 정관으로 올려 주시죠.
요거이 새로 바뀐 것을 알고 많이 혼동되었습니다.. 등록된 날짜를 보고 이제야 알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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