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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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대한민국풍란연합회”라 하고 약칭 “한국풍란연합회” 및 "한풍연“이라 칭한다. [2008. 1. 13 개정]
제2조(목적) 본회는 풍란을 사랑하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풍란을 보존 · 육성하여 우수한 신품종을 발굴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수도권으로 하며 연합회 회장(이하“회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서울특별시 및 시· 도 지역 단위에서 조직된 풍란동호회(이하 “지역동호회”라 한다)와 그 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친목행사
2. 전시회를 통한 풍란 취미가 저변확대 및 한국 풍란문화 정립
3. 우수한 신품종의 발굴 및 한국풍란등록 심의
4. 한국풍란명감 제작 · 배포로 한국풍란 원예발전의 토대 구축
5.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풍란의 예(藝)에 대한 홍보
6. 품종 보급 확산 및 매매·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경매행사
7. 국제협력 사업
8. 지역동호회의 풍란관련 행사 지원
2. 전시회를 통한 풍란 취미가 저변확대 및 한국 풍란문화 정립
3. 우수한 신품종의 발굴 및 한국풍란등록 심의
4. 한국풍란명감 제작 · 배포로 한국풍란 원예발전의 토대 구축
5.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풍란의 예(藝)에 대한 홍보
6. 품종 보급 확산 및 매매·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경매행사
7. 국제협력 사업
8. 지역동호회의 풍란관련 행사 지원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1. 지역동회회 또는 풍란단체에 가입한 회원이거나
개인이 본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연합회사이트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연합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추대 하는 자로 한다.
개인이 본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연합회사이트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연합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추대 하는 자로 한다.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동호회 및 풍란단체 및 개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표시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의 규정에 의거 선인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준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합회 사이트의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회원 및 각 지역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준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합회 사이트의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회원 및 각 지역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한다.
2)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한다.
제9조(자격상실)
1. 임원 또는 지역동호회(회원 포함)가 사임이나 탈퇴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그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지역동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본 회의 회원, 임원 또는 지역동호회(회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지역동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본 회의 회원, 임원 또는 지역동호회(회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회의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회의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 부회장 : 1인.
3. 부회장 : 단위 지역 회장
4. 감사 : 2인
5. 상임이사(사무총장) : 1인
2. 수석 부회장 : 1인.
3. 부회장 : 단위 지역 회장
4. 감사 : 2인
5. 상임이사(사무총장) : 1인
6. 이사 : 지역 단위회별 각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지역동호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이사는 각 지역동호회 별로 회장이 2인을 추천한다.
2. 지역동호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이사는 각 지역동호회 별로 회장이 2인을 추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24개월)으로 한다.
2. 임원의 유고시에는 보선 또는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유고시에는 보선 또는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선) 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두고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관할지역 내의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의, 의전,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두고 회의준비, 회계업무 및 싸이트 운용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를 수시로 본 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제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두고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관할지역 내의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의, 의전,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두고 회의준비, 회계업무 및 싸이트 운용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를 수시로 본 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제 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회장, 고문 등)
1. 역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학술적인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저명한 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학술적인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저명한 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이버 총회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이버 총회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전시회 개최지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전시회 개최지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
제18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개최지 변경
2)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과 보선
3) 지역동호회 신규 가입 승인
4) 전시회 계획서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과 보선
3) 지역동호회 신규 가입 승인
4) 전시회 계획서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 회장: 30만원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0만원
- 상임이사: 10만원
- 감사 및 이사: 5만원
- 회원: 3만원
2. 입회비 및 전시회참가비
3. 경매 등의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
- 회장: 30만원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0만원
- 상임이사: 10만원
- 감사 및 이사: 5만원
- 회원: 3만원
2. 입회비 및 전시회참가비
3. 경매 등의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
제20조(예산집행)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경비지출) 사무총장은 본회를 위하여 공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또는 회원에게 교통비, 숙박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경조비 등) 회원의 직계와 관련된 경조사 또는 관련 단체 및 지역동호회의 전시회 등에 회장의 명의로 축하화환 또는 조화화환을 보낼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부조 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 추진 및 행사
제24조(위원회)
1. 회장은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풍란등록심의 위원회 및 전시회 추진위원회 등 단위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5조(전시회)
1. 본회 주최로 행하는 전시회의 명칭은 “제ㅇㅇ회 대한민국풍란대전” 이라 한다.
2. 본회는 매년 전국 규모의 정기 전시회를 6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비정기 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전시회는 서울지역 동호회 주관으로 1회 개최하고 그 다음 제2차 전시회는 지방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순회전시회를 갖도록 하며 개최지역 및 주관동호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본회는 매년 전국 규모의 정기 전시회를 6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비정기 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전시회는 서울지역 동호회 주관으로 1회 개최하고 그 다음 제2차 전시회는 지방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순회전시회를 갖도록 하며 개최지역 및 주관동호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전시회를 주관하는 지역동호회는 전시회 개최 6개월 이전에 전시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 장소, 개인당 출품 분수, 분담금 및 준비위원회 구성등 전시계획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전시회 시상 부문은 호, 복륜, 호반(중반 및 중투 포함), 무지, 화예, 특예 및 신품종으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며 별도로 대상 및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신품종은 미등록품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6. 전시회 비용중 30%는 전시회를 주관하는 동호회가 부담하고 70%는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신품종은 미등록품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6. 전시회 비용중 30%는 전시회를 주관하는 동호회가 부담하고 70%는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7. 전시회 관련 수입금 중 동호회 및 전시참가비(전시 주관 동호회는 제외)와 풍란관련 업체의 광고 수입금은 연합회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8. 풍란대전 결산잔액은 연합회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8. 풍란대전 결산잔액은 연합회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제7장 보칙
제26조(경비보조) 지역동호회에서 본회 관련사업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피해구제) 본회 관련 행사 도중 발생하는 도난, 파손 등의 피해보상은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 동호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 및 감독) 회장은 본회 산하 각 위원회에 대하여 매년 1회씩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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