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기총회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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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한민국풍란연합회 정기총회 회의결과
(2009. 2. 15 대전)
1. 임원선출
- 회 장 : 김 정 구
- 수석부회장 : 정 옥 균
- 사무총장 : 김 학 돈
- 감 사 : 김 원 태, 박 한 식
- 사무국장 : 이 계 주
2. 회칙개정
-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역동회회 또는 풍란단체에 가입한 회원이거나
개인이 본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연합회사이트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동호회 및 풍란단체 및
개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표시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25조 제5항중 화예다음에 “특예”를 삽입한다.
3. 시상심사기준 제정
- 시상심사기준
1. 일반원칙
가. 정관 제2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시상부분은 호, 복륜, 호반(중반 및 중투포함),
무지, 화예, 특예 및 신품종으로 하고, 시상종류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여 별도로 대상 및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은 각 단위회별로 1명씩 추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연도
풍란대전준비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 된다. 다만, 불찬한 심사위원은 그 임무를
타 단위회의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개별심사기준
가. 심사대상 품종은 풍란(Neofinetia falcata.Hu)으로 하고 양란류 및 교잡종으로
의심되는 품종은 제외한다.
나. 신품종은 대한민국풍란연합회 또는 외국의 풍란관련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품종으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시상품목은 촉수가 많은 대중품목을 우성으로 하고 당해품목의 본 예가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
라. 시상품목은 인위적으로 합식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회의 상벌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나. 2009년도 대한민국풍란대전 계획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다. 현 등심위의 개편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한다.
라. 정기총회는 대한민국풍란대전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한다.
마. 온라인 운영규정 제정은 사무국에 위임한다. (끝)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축하드립니다.
심사기준에서..
궁금한것이~~Neofinetia falcata.Hu 궁금하며..
화물의 경우 교잡으로 탄생된것인대..
또한 화물중 몇몇 품종은 색감은 화려하나 향기가없고
양란에 가까운개체인대.
이런것도 Neofinetia falcata.Hu 여기에 해당이되는지요
잘몰라서 묻는 말이니 너그러이....해량하옵시고...
아시는분은 댓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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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연합회의 가입회비는 ..? 궁금하네요
또한 사무국장이 회비와 회계부분까지 한다면
일이 넘 많은건 아닌지요
회비와 정산같은것은 따로 서무를(회계) 두는것이 어떠한지 의견입니다.ㅎ
이광희님의 댓글
이광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축하 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