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풍란등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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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란등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본 위원회 의결(2011년 12월 10일)을 거친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개정 전.
제6조(재정)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제반 경비는 연합회 예산으로 지출되며 위원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연합회에 귀속된다.
개정 후. (2항 신설)
제6조(재정)
1. 위원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제반 경비를 지출한 후 잔액은 연합회에 정산 귀속한다.
2.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제반 경비는 위원회의 의결로 수익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전.
제8조(신청)
1. 한국풍란연합회 회원이나 단위 풍란회 회원과
2. 풍란을 애호하는 자는 누구나 본 위원회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후. (전 2항 삭제 및 보강)
제8조(신청)
1. 한국풍란연합회 정관 제4조(구성)에 의거한 한풍연 소속 단위회 정회원으로 한다.
2. 등록 신청할 품종은 최소한 2인 이상 소장 재배하고 있다는 확인을 위한 실물 또는, 첨부 사진으로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B. JPEG 파일(1024x960 size) 이상 전, 후, 위, 기타(위 2항과 꽃사진 등) 사진 각 1매.
개정 전.
제10조 (등록)
1.등록의결 된 품종은 한국풍란연합회 홈페이지 [연합회 등록 품]에 등재하고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연합회장은 30일 이내에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 1부를 교부한다. (단, 추가 교부시에는 교부비용을 실비로 징수한다)
개정 후. (수정)
제10조 (등록)
1.등록의결 된 품종은 한국풍란연합회 홈페이지 [연합회 등록 품]에 등재하고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연합회장은 30일 이내에 신청자 각자에게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끝-
- [한국 풍란등록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한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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