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란 등록신청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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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풍란등록신청에 따른 등록신청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등록신청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께는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한민국풍란등록신청에 따른 신청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신청금 : 품종 당 40만 원
- 부결 시 심사 수수료 10만 원 제외 후 반환
3. 등록 신청금 납부 : 신한은행 110-169-739713 - 예금주 : 이광희(등심위 간사)
- 등록신청한 각 품종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납부함.
4. 등록신청비 납부에 대한 기타 사항은 등심의 간사(이광희/ 010-5280-7895)에게 문의 바랍니다.끝.
이광희님의 댓글
이광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 청학, 묵직, 곡옥, 백두보 5개 신청 품종의 등록비가 입금 되었습니다.
- 납부해주신 신청 회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아직 등록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품종의 대표 신청자께서는 각 품종별로 신청자로 부터
등록신청비를 납부 받아 등심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