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3년 풍란대전 심사 / 시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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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부분]
1. 일반 품목.
가. 대상 : 일반 품목(신풍란 품목 제외)중에서 최고의 작품 1점 선정.
나. 각 부분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다. 분류 : 호부, 복륜부, 무지부, 화예부, 호반부(서반포함), 특예부(중반포함)
2. 신풍란 품목 : 부문의 분류 없이 10점 이내로 선정하여 최우수 시상.
(부상은 일반품목의 금상으로 한다)
3. 특별상 : 주관 단위회 및 시상단체(단위회)에서 정한다
(예 : 일본부귀란회 회장상. 단위회 회장상. 등)
4. 각 단위회장상 : 회장단에서 협의하 각 단위회에서 선정
5. 지정 품목 : 사전 지정된 품종별 우수작 각 1점에 대해 최우수상 시상.
가. 연합회 등록 5품목 : 설악, 성설, 첨악, 태극선, 계림
나. 일본부귀란 등록 5품목 : 부귀전, 금모단, 도우이중, 욱승, 비미호
6. 중복 수상은 불가 ( 예 : 지정품목 / 일반품목 중복, 특별상과 중복 등)
7. 기타 심사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의 협의하 시상을 제한 / 추가 할 수 있다.
(예 : 부문별 작품성 결여, 출품작 부족, 필수 심사사항 결여 등)
[심사 기준]
1. 일반 품목 : 대한민국풍한연합회 및 일본부귀란회 등록 품이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2. 신풍란 : 풍란이 가진 예의 발전성에 목표를 두고 심사한다.
가. 한풍련 및 일본부귀란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품이어야 한다.
나. 예의 특성이 기존 등록 품과 차별되어야 한다.
3. 특별상은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참조, 주관 단위회 및 시상단체에서 정한다
4. 심사 순서는 일반품목 심사후 지정품목 심사를 실시
☞ 일반품목 수상작은 지정품목 출품을 금지하나, 일반품목 출품후 미수상시
지정품목에 중복 출품 할 수 있다.
만강 김정구님의 댓글
만강 김정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지정품목 중에서 대상을 주는것이 어떨까요?
요즈음 풍란을 배양하는 추세가 고가의 신풍란 쪽으로 흐르니까
일반품종 중에서 예가 좋고 大株인 품목의 배양을 장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