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대한민국풍란대전 심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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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대한민국풍란대전 품목 및 심사기준
◎ 시상품 분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일반 품목.
-. 복륜부분
-. 호(縞)부분
-. 무지부분
-. 호반(虎斑)부분(曙斑 등)
-. 특예부분(中斑 등)
-. 화예부분
2. 신풍란 품목
3. 특별상. : 전년대회 기준
4. 지정 품목
-. 기 공고 참조
◎ 시상 부분.
◎ 시상 부분.
1. 일반 품목.
-. 대상 : 일반 품목(신풍란 품목 제외)중에서 최고의 작품 1점 선정.
-. 각 부분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2. 신풍란 품목 : 예의 분류 없이 10점 이내로 선정하여 금상 시상.
3. 특별상 : 주관 단위 회에서 정한다.(예:일본부귀란회 화장상. 단위회 회장상. 등)
4. 지정 품목 : 예의 분류 없이 10점 이내로 선정하여 금상을 시상.
◎ 심사 기준.
1. 일반 품목 : 대한민국풍한연합회 및 일본부귀란회 등록 품이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2. 신풍란 : 풍란이 가진 예의 발전성에 목표를 두고 심사한다.
-. 한풍련 및 일본부귀란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품이어야 한다.
-. 예의 특성이 기존 등록 품과 차별되어야 한다.
3. 특별상 : 심사위원장(또는 시상자 측)이 선정한다.
4. 지정 품목 : 한국풍란연합회 등록 및 일본부귀란회 등록품으로, 예의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2012년도부터 시행)
5.전국대회 최우수상 이상의 수상작은 이듬해 (1년후)에는 시상에서 제외시킨다.
◎ 풍란대전 주관 회는 시상품의 1~4항을 대전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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