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17년도 3/4분기 회장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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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3/4분기 회장단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의안건
가. 2019년도 대한민국풍란대전 주관단위회 선정 건
대청풍란회 주관 확정
나. 2018년도 대한민국풍란대전 추진 진행 보고(서경풍란회)
현재 과천시민회관 전시실로 확정, 전시일정은 6월 2~3일, 9~10일 중
과천시민회관 측과 협의 후 정기총회 때 확정일을 알려 주기로...
지정품목 선정은 사무국과 협의 후 11월 중 결정. 홈페이지에 게재
다. 연합회 정관 개정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관에 기준 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및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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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제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의 구성은 대한민국풍란상인회(풍찾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이사회의 조직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4인,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한풍연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4.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단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
신규 추가 |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
추가 및 변경 |
제12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24개월)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24개월)으로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
추가 |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두고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관할지역 내의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의, 의전,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두고 회의준비, 회계업무 및 싸이트 운용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를 수시로 본 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제 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면 회무전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실행, 총괄한다. 3. 부회장은 관할지역 내의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의, 의전, 섭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이사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실행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괄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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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제18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개최지 변경 2. 회장단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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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의구성은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등록심의위원장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정관 개정 3. 회장단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수정 |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2. 전시회 분담금 : 단위회당 30만원 3. 전시회 참가비 4. 입회비: 50만원 5. 경매 등의 수익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 |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2. 등록심의위원회 등록 수익금 3. 입회비: 50만원비 4. 경매 등의 수익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 |
추가 및 변경 |
제24조(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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