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1/4분기 회장단회의 결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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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회의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한번에 공지할 수 없어서 2번에 나누어서 공지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풍란연합회 2018년도 1/4분기 회장단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2017년도 결산보고
2. 연합회 정관 개정 논의
3. 2018년도 대한민국풍란대전 추진 진행 보고(서경풍란회)
4. 2018년도 사업계획(안)
5. 직지풍란회 입회 안건
6. 기타 안건
위의 6안건 중 1~3안건 먼저 공지합니다.
회의안건
1. 2017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결산보고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이 비슷했으면 하는 의견과 일본부귀란회 회장이 대한민국풍란대전에 참석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재(구, 사무총장) 총무분과 부이사장이 지난 연말에 같은 의견을 일본에 전달했으며, 이진규 회원관리분과 부이사장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 연합회 정관 개정 논의
정관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관에 기준 해 수정 논의하였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안)과 이사회 운영규정(안)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통과키로 하였다.
-정관 개정 안은 하단의 별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동호회 및 풍란단체 및 개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동호회 및 풍란단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인회원은 이사회 회원관리분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변경 및 추가 |
제8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의 규정에 의거 선인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준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합회 사이트의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의 규정에 의거 선인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준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이사회 각 분과의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
추가 및 변경 |
제19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은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등록심의위원장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과 보선 4) 지역동호회 신규가입 승인 및 개인회원 가입 승인 5) 전시회 개최지 결정 및 전시회 계획서 승인 6) 기타 사업계획서 승인 3. 회장단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9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은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등록심의위원장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 논의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과 보선 4) 지역동호회 신규가입 승인 5) 전시회 개최지 결정 및 전시회 계획서 승인 6) 기타 사업계획서 승인 3. 회장단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변경 |
제26조(전시회) 5. 전시회 시상 부문은 호, 복륜, 호반(중반 및 중투 포함), 무지, 화예, 특예 및 신품종으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 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며 별도로 대상 및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신품종은 미등록품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6. 전시회 비용 중 30%는 전시회를 주관하는 동호회가 부담하고 70%는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
제26조(전시회) 5. 전시회 시상 부문은 호, 복륜, 호반·중투 중반 기타, 무지엽 변이, 화예, 특예 및 신품종으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 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며 별도로 대상 및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신품종은 미등록품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6. 전시회 비용은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
변경 |
3. 2018년도 대한민국풍란대전 추진 진행 보고(서경풍란회)
홈페이지에 연합회 공지사항에 게제된 것과 같이 전시일정은 9~10일로, 과천시민회관 전시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애란인의 밤 행사(시상식)와 회원 여러분의 숙소를 위한 준비를 2017년 주관단위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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