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고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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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매사고시 이에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경매사고 원인자는 당일 모든 경매에 응찰할 수 없다.
2. 경매사고 발생건은 무조건 재 경매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경매시 시작가를 정하며 시작가는 사고경매 응찰가격의 이전 응찰가격으로 한다.
4. 재경매는 바로 시작하되 경매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5. 관리자 부재시에는 사고응찰가격 이전 응찰가격을 낙찰금액으로 한다.
6.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진행하며 이에대한 이의를 두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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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빠른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