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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풍란연합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풍란연합회”라하고 약칭 “한국풍란연합회” 및 "한풍연“이라 칭한다.(이하 본회)    [2008. 1. 13 개정]
 
제2조(목적) 본회는 풍란을 사랑하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풍란을 보존·육성하여 우수한 신품종을 발굴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수도권으로 하며 연합회 회장(이하“회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서울특별시 및 시·도 지역 단위에서 조직된 풍란동호회(이하 “지역동호회-단위회”라 한다)와  그 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친목행사
 2. 전시회를 통한 풍란 취미가 저변확대 및 한국 풍란문화 정립
 3. 우수한 신품종의 발굴 및 한국풍란등록 심의
 4. 한국풍란명감 제작·배포로 한국풍란 원예발전의 토대 구축
 5.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풍란의 예(藝)에 대한 홍보
 6. 품종 보급 확산 및 매매·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경매행사
 7. 국제협력 사업
 8. 지역동호회의 풍란관련 행사 지원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1. 지역동회회 또는 풍란단체에 가입한 회원이거나 개인이 본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연합회사이트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연합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추대 하는 자로 한다.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동호회 및 풍란단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20189.01.27 개정]
  1. 개인회원은 이사회 회원관리분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89.01.27 개정]
 
제8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의 규정에 의거 선인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준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8.01.27 개정]
  4) 정회원은 이사회 각 분과의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2018.01.27 개정]
 2. 회원 및 각 지역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한다.
 
제9조(자격상실)
 1. 임원 또는 지역동호회(회원 포함)가 사임이나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지역동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본 회의 회원, 임원 또는 지역동호회(회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회의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장 이사회
제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회의 구성은 대한민국풍란상인회(풍찾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이사회의 조직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4인,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한풍연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4.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단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이사장 : 1인.
 3. 부회장 : 단위 지역 회장
 4. 부이사장: 4인
 5. 등록심의위원장 : 1인
 6.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구성)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지역동호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4인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24개월)으로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유고시에는 보선 또는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선) 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실행, 총괄한다.
 3. 부회장은 관할지역 내의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의, 의전,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이사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실행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명예회장, 고문 등)
 1. 역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학술적인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저명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장단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이버 총회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
 
제19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은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등록심의위원장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 논의 [2018.01.27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과 보선
  4) 지역동호회 신규가입 승인 [2018.01.27 개정]
  5) 전시회 개최지 결정 및 전시회 계획서 승인
  6) 기타 사업계획서 승인
 3. 회장단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 회장: 300만원이며 찬조금은 정하지 않는다. 
[2014년 정관 수정 시행-50에서 300으로], [2018년 정관 수정 시행-300에서 500], 
     [2021년 정관 수정 시행-500에서 300, 찬조금은 정하지 않는다]
  - 이사장: 200만원 [2018년 정관 추가 시행]
  - 부회장: 50만원  [2018년 정관 수정 시행 - 30에서 50으로]
  - 부이사장: 50만원 [2018년 정관 추가 시행]
  - 이사: 30만원 [2018년 정관 추가 시행]
  - 각단위회: 60만원 [2018년 정관 수정 시행 - 회원 3만원+전시분담금 30에서 단위회 회비 30+전시분담금 30]
  - 개인회원: 10만원
  - 감사: 10만원 [2018년 정관 수정 시행 - 5에서 10]
 2. 등록심의위원회 등록 수익금
 3. 단위회 입회비: 50만원 
 4. 경매 등의 수익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
 
제21조(예산집행)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경비지출) 본회를 위하여 공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또는 회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경조비 등) 회원의 직계와 관련된 경조사 또는 관련 단체 및 지역동호회의 전시회 등에 회장의 명의로
  축하화환 또는 조화화환을 보낼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부조 할 수 있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업 추진 및 행사
제25조(위원회)
 1. 회장은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풍란등록심의위원회 및 단위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둔다.
 
제26조(전시회)
 1. 본회 주최로 행하는 전시회의 명칭은 “제ㅇㅇ회 대한민국풍란대전” 이라 한다.
 2. 본회는 매년 전국 규모의 정기 전시회를 6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비정기 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전시회는 서울지역 동호회 주관으로 1회 개최하고 그 다음 제2차 전시회는 지방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순회전시회를 갖도록 하며 개최지역 및 주관동호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2018년도 이후의 개최지 선정은 신규 가입단위회가 우선하며 신규단위회가 없을 시에는 개최횟수가 적은 단위회가 우선 개최한다. [2014년 정관 추가 시행]
 4. 전시회를 주관하는 지역동호회는 전시회 개최 6개월 이전에 전시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 장소, 개인당  출품 분수, 분담금 및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전시계획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전시회 시상 부문은 호, 복륜, 호반·중투·중반 기타, 무지엽 변이, 화예, 특예 및 신품종으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며 별도로 대상 및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거처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신품종은 미등록품으로 한다.) [2009.02.15 개정] [2018.01.27 개정]
 6. 전시회 비용은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2018.01.27 개정]
 7. 전시회 관련 수입금 중 동호회 및 전시참가비(전시 주관 동호회는 제외)와 풍란관련 업체의 광고 수입금은
   연합회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8. 풍란대전 결산잔액은 연합회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9. 전시회 축화 화환은 연합회장과 이사장장만 보내기로 한다.[2014년 정관 추가 시행]
 10. 전시회 찬조금은 단위회별 30만원으로 상한 한다. [2014년 정관 추가 시행]
 
제8장 보칙
제27조(경비보조) 지역동호회에서 본회 관련사업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피해구제) 본회 관련 행사 도중 발생하는 도난, 파손 등의 피해보상은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 동호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 및 감독)회장은 본회 산하 각 위원회에 대하여 매년 1회씩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1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9년 2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8년 1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21년 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 풍란대전 품목 및 심사기준 
  ◎ 시상품 분류
1. 일반 품목.
    -. 복륜(覆輪)부분
    -. 호(縞)부분
    -. 무지엽 변이부분
    -. 호반(虎斑)·중투(中透)·중반(中斑) 기타 부분(曙斑 등)
    -. 특예부분(中斑 등)
    -. 화예(花藝)부분
2. 신풍란(미등록품) 품목
3. 특별상.
4. 지정 품목
    1. 한국풍란연합회 등록품 출품. [2012년도부터 시행]
    2. 일본부귀란회 등록품 출품. [2012년도부터 시행]
◎ 시상 부분.
1. 일반 품목.
    -. 대상 : 일반 품목(신풍란 품목 제외)중에서 최고의 작품 1점 선정.
    -. 각 부분별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2. 신풍란(미등록품) 품목 : 예의 분류 없이 10점 이내로 선정하여 금상 시상.
3. 특별상 : 주관 단위회에서 정한다.(예:일본부귀란회 회장상. 단위회 회장상 등)
4. 지정 품목 : 예의 분류 없이 10점 이내로 선정하여 금상을 시상. [2012년도부터 시행]
 
◎ 심사 기준.
1. 일반 품목 : 대한민국풍한연합회 및 일본부귀란회 등록품이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2. 신풍란(미등록품) : 풍란이 가진 예의 발전성에 목표를 두고 심사한다.
    -. 한풍연 및 일본부귀란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품이어야 한다.
    -. 예의 특성이 기존 등록품과 차별되어야 한다.
3. 특별상 : 심사위원장(또는 시상자 측)이 선정한다.
4. 지정 품목 : 한국풍란연합회, 일본부귀란회 등록품으로 예의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2012년도부터 시행]
5.전국대회 최우수상 이상의 수상작은 이듬해 (1년 후)에는 시상에서 제외시킨다. [2014년 정관 추가 시행]
◎ 풍란대전 주관 단위회는 시상품의 1~4항을 대전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 대한민국 풍란 등록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기본) 본 규정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정관 제5조 3항 및 제25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풍란 등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등록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 신청한 풍란 품종의 심사, 등록함으로써, 품종의 원예화로 풍란의 위상 제고와 문화 창달, 그리고 난 산업의 기반 확충 및 풍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풍란 등록사업을 관장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전원 합의 가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연합회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연합회의 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예적 가치가 있는 풍란 품종의 등록 업무
  2. 등록에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위임사항.
  3. 상기 1.2항의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위원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회장이 위촉하며,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지명한다.
  3. 위원의 결원(사임, 해촉 등) 때는 위원장은 연합회 회장의 동의를 얻어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임기,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유임하며, 연합회 회장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촉된다.
  2. 위원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및 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할 경우에는 연합회 회장은 이를 해촉한다.

제7조(회의)
  1. 등록 신청이 접수된 품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연합회 홈페이지) 회의로 대치 활성화한다.
  
제8조(재정)
  1. 위원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제반 경비를 지출, 정산한 후 잔액은 연합회에 귀속한다.
  2.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제반 경비는 위원회의 의결로 수익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장 등록심의
제9조(대상) 한국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순수 풍란으로서, 원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품종에 한한다.
  1. 전국 대회(풍란 대전)의 미등록 및 특별상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품종.
  2. 화예품(花藝品)에 대해서는 양란과의 교잡종을 제외한, 순수 풍란으로 전시회 수상 품종.
  3. 품종의 특성을 심의 위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품종.
  4. 실생 변이는 부모(母種)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녹보 실생의호. 녹채보=○. 녹보의호=×)          

제10조(신청) 대한민국 풍란연합회(한풍연 정관 제6조 1항, 3항)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풍란 연합회 홈페이지 및 서류로 아래 항을 기제 첨부 신청한다.
     1).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신청 품종의 전, 후, 위, 사진 각 1매, 제9조1.2항의 대상은 수상 당시의 사진 각 1매 첨부. (단, 수상 경력이 없는 신청 품은 동일 품종으로서, 각각 다른 개체의 사진 2매 첨부) 
     3). 등록비 입금. (금액은 등록 품 모집 때 공고, 부결 때는 심사 수수료 제외 후 반환)
     4). 신청인은 1품종당 1~5인으로 한다.
     
제11조 (심의) 예의 계속성과 개성(기존 등록 품의 예와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차별성 판단) 등을 심사하기 위해 아래 1. 2항을 심의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 한다.   
   1. 1차 서류심사 : 온라인 및 서류로 신청된 품종은 아래 항과 같이 심사한다.
      1). 동일 개체의 이명 등록 여부 심사
      2). 심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2차 실물심사에 부친다.
   2. 2차 실물심사 : 정례회의에서 심의하며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실 일치 여부.
      2). 신청 품종(2촉 이상) 제출. (제9조 1. 2항 대상 품종은 1盆, 대상이 아닌 품종은 3盆을 제출한다)
      3). 화예품의 경우 제9조(2항) 외, 등심위 2명 이상 개화 때 꽃 확인으로 실물 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4).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가결한다.
   
제12조 (등록)
   1. 등록의결 된 품종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홈페이지 [연합회 등록 품]에 기재하고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연합회장은 신청자 각자에게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2.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등록할 수 있다.(2항의 등록자는 대한민국 풍란 연합회로 한다)

제13조(등록 취소 및 등록비 반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위원회 가결로 등록을 취소한다.
   1. 기만이나 은폐에 의한 등록의 경우.
   2. 등록 완료 후 해당 품종에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3. 등록 후에는 신청자의 요청으로서도 취소 할 수 없다.
   4.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신청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관리 및 저작권)
   1. 위원회에 등록심의 신청된 품종에 대한 모든 서류는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에 영구 보존한다.
   2. 등록 품에 관련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 및 관리권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에 있고, 등록신청인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3. 등록 자료는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에서 풍란 저변 확대를 위해 임의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1. 이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1기 위원회의 구성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규정 중 일부는 2013년 06월 10일 위원회 의결로 개정,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 중 일부는 2017년 00월 00일 위원회 의결로 개정.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풍란연합회 이사회 운영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국풍란연합회 정관 제5장에 의거 대한민국풍란연합회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풍란연합회의 목적과 의결 내용을 실행한다.
  
제3조 (기능)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대한민국풍란연합회의 발전과 회원 관리
   2. 풍란을 홍보하고 우수한 품종 보존
   3. 풍란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역할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조건)
  1. 본희의 회원은 대한민국풍란연합회 이사회 소속 상인으로 한다.
  2. 가입조건은 현 이사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한다

제5조 (회원구성)
  1. 이사장 – 1명을 둔다.
  1. 부이사장 – 기획분과, 총무분과, 회원관리분과, 홍보분과 별로 각 1명을 둔다.
  2. 이사 - 기획분과, 총무분과, 회원관리분과, 홍보분과 별로 약간 명을 둔다.
    
제6조 (권리)
  1. 본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본 회원은 이사회 분과별 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의무)
  1. 본회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이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명)
  1. 제7조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9조 임원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현 부이사장이 이를 대행한다.(4인) 
  3. 한풍연 회장단 회의 가결안을 위탁 받아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구분)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회는 한풍연 정기총회 이전에 개회한다.
  3.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부이사장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결 사항)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장 분과별 업무
제12조 (기획분과)
 1. 대한민국풍란대전 및 연합회 행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풍란교류에 관한 사항
 3. 출판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제13조 (총무분과)
 1. 연합회 자산 및 재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 행정비와 일반경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비 지출과 정산에 관한 사항

제14조 (홍보분과)
 1. 원예학적 풍란의 우수성 홍보에 관한 사항
 2. 한풍연의 대한민국풍란대전 홍보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매스컴에 한풍연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터넷동호회와 상호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풍란 홍보에 관한 사항
 6. 한풍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인단체 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원관리분과)
 1. 회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원에게 필요한 행정수행에 관한 사항
 3. 신규 개인회원 확충과 개인회원 활성화에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부칙
제1조 (정관 변경)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수․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운영규정안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1월 27일 한풍연 정기총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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