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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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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반투표의 안건
  : 회장단회의(2011년2월17일)에서 의견일치가 된"임원회의를 회장단회의로 대체함"과 정관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중
    "1.정관 개정을 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함"을 정회원들의 찬반을 묻는 인터넷총회를 개최 하오니 1인1투표를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기권한다.
2). 인터넷투표사유
    -.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현재 각 지역동호회 별로 2명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동호회에는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임원회의시 전체회원(124명)의
      25%정도(29명)가 모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관 제18조 2항 재적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이 됩니다.
본 투표는 7월 11일 10:00 부터 7월 14일 10:00까지 시행하며 정관 제16조 4항에 의거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투표방법
    -.2011년 7월11일 10:00시경 한풍련 메인화면 한줄게시글공지(연합회검색창우측옆)란에  인터넷 투표게시안내를 공지하여습니다. 이 공지를
       마우스로 클릭시 인터넷 투표방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총회 관련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레벨5)이상입니다. (정회원이란 지역동호회 소속회원입니다)

댓글목록

연합회 정관은 국가의 헌법이나, 정당의 당헌과 같은 것이므로 그 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 일을 하다보면 껄그럽고, 귀찮은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총회라는 비교적 총의를 모으기 용이한 조항도 설정된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안을 올려서 회원의 총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관의 모든 조항에 대한 개정 권한을 회장단 회의에서 갖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전형적인 편의주의라고 판단 됩니다.

최소한의 총회 의결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상정해야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연합회 해산도 회장단에서 결정합니까?>
16조 4항.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명이 모여 2명이 찬성하면 ...
이것보다는 나은거 같습니다만...
정관개정은 어느 회에서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장단회의>라는 것은 현재의 정관에도 없는 조직으로 .......

이사를 각 단위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며,
이사가 다 참석하지 못하면 위임하면 될 것입니다.

꼭,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사를 없애고 단위회 회장과 회장,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느 단위회 회장도 정관개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자 하는 분은 없을거 같습니다.
형식적인 총회보다는 그래도 의무감있는 단위회 회장 모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회의를 회장단회의로 대체함" 보다는 문구라도
"임원회의 임원은 각 단위회 회장으로 한다" 로 바꾸는게 좀 더 부드러울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원들의 논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정회원으로 다시 들어오시어 더 좋은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이 올라가길래 몇줄 적은건데...
비회원도 신품종 등록하는데 댓글 하나 애교로 봐 주세요.~
금번 찬반투표는 대한풍란연합회 정관 제4장 제16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이버 총회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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